공지사항&회사소개서
작성자 hana 시간 2019-05-21 13: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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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나물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공항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까지 항공화물운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항공운임이며 선적시기와 물량에 따라 항공운임과 FSC는 변동됩니다.

물량이 많을경우 특별 할인가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DP조건 또한 진행가능하므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FRA까지 항공사는 3군데로 견적드리며  DIRECT와  TS 스케줄에 따라 항공운임은 각각 차별되며

모든 항공운임은 Chargeable Weight 기준으로 청구되는 점 말씀드립니다.​

 

ICN - FRA AIR FREIGHT

 

항공사

+100

FSC

SCI

T/TIME

OZ

\3,150/KG

\370/KG

\130/KG

INC/FRA 데일리

TK

\2,350/KG

\400/KG

INC/IST/FRA 데일리 3~4일

EY

\2,150/KG

\370/KG

INC/AUH/FRA 데일리 3~4일 연결에 맞춰 진행

 

한국발생비용

 

AIR PORT CHARGE

\20,000/AWL

AIR PORT H/C

\20,000/AWL

수출신고필증

MIN \12,000(과세가격*1/1000)

적하보험증권

MIN \14,000(아이템별 적용률)

내륙운송료

AT COST

팩킹비용, 팩킹후 공항까지 운송료

AT COST

 


 DDP조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코텀즈 조건중 DDP조건은 수출자분과 수하인간에 협의한 지역,장소, 공장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운송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임, 도착지 PORT LOCAL CHARGE, 내륙운송료, 통관비용, 관세, 부가세입니다.

다만 수하인께서 통관하는데 제출해줘야되는 원본서류를 포함 통관하는데 고의적으로 지연시킬경우 발생하는 지연료,보관료,할증료등등은 바이어가 지불하는게 정상입니다.

도착지 부가세는 수입자께서 환불받을 수 있는경우 DDP조건 이라하더라도 수출자분과 수입자화주분께서 협의하셔서 부가세는 CONSIGNEE분께서 지불하는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수출화주분께서 DDP조건일때 목적국에서 지불하신 부가세를 환급받고자하시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목적국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업체는 수입화주 명의가 되므로 수출화주분께는 환급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수출화주분께서 납부하시는 부가세는 C/I에 합산하여 작성하시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관세,부가세는 수입화주업체 명의로 통관이 되며 부가세환급도 CONSIGNEE분께서 환급절차를 통해서 환급을 받게되므로 수출입계약하실때 부가세는 수입화주분께서 지불하도록 협의하신다면 DDP조건이지만 부가세를 제외한 운송비용만 수출화주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DAP조건은 관세,부가세만 수입자부담입니다.

CIP조건은 목적국 내륙운송료만 수출화주분께서 지불하시면 되며 도착지 CY에서부터 발생되는 LOCAL CHARGE(THC, BAF, DOCUMENT FEE), 통관비용, 관세, 부가세, 체화료등은 모두 수입자의 부담이 됩니다.

CHARGEABLE WEIGHT 산출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게 120kg일때

화물사이즈 60cm*60cm*30cm*7boxs일때

60*60*30*7=756,000/6000=126

부피 126이 무게 120보다 큰경우로 C/W는 126kg으로 항공운임의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물류